"일회용 컵 300원 추가결제 할게요"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10개월 후 에디터 지우탁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면 보증금으로 3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국내 연간 일회용 컵 소비량은 약 30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 올해 3월 발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연간 플라스틱(합성수지) 컵 사용량을 53억 개((2020년 기준))로 추산한 것에 근거한 수치다. 이에 의하면 국민 1명 당 1년에 102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일회용 컵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감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등장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는 일회용 컵의 재활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회용 컵의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예고를 한 후 작년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시작되고 난 후 10개월이 지난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보증금제도 시행 후 8월 둘째 주까지 돌아온 일회용 컵은 약 259만 개로, 제도가 시행된 달의 반환 수치였던 10%에서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61%대를 기록한 것. 특히 관광객이 주요 소비층을 차지하는 제주에서의 성과가 돋보였다. 제주는 한 때 반환율이 71%대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정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제주에서의 시범 시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일회용 컵에 대한 표준용기를 강제로 통일하고 있지 않은 점, 타 매장의 컵을 받아주는 매장이 현저히 적은 점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회용 컵이 환경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의 우선 적용 대상과 사람들의 관심이 유독 카페업계에 더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줄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작 배달용기,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카페업종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친환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 바로 근처에 있는 생활 속의 트렌드가 됐다.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겠다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카페 업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갈 것인지, 정부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콘텐츠는 월간 커피앤티 10월호(NO.261)의 내용 일부입니다.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카페 트렌드 매거진 커피앤티를 매월 받아보기⬇